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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시행 관련하여 D에게 11억 3,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도, 그 시행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D의 구속수사 청탁을 빙자 하여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1. 경 경상 남도 김해시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지검 차장검사에게 부탁하여 D를 구속시켜 주겠다.

그 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을 통하여 경상 남도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하나은행 창원기업센터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예금계좌로 같은 달 13. 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16. 경 1,0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산 지검 차장검사에게 부탁하여 D를 구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D의 수사 관련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8.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창원 지검 특수 부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D를 구속시켜 주겠다.

그 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예금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4. 2. 경 J 명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2. 경 경상 남도 창원시 K에 있는 ‘L’ 노래 주점에서 G을 통하여 피고인의 술값 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는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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