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7. 1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새벽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시계점 앞 노상에서 C을 통해 F에게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건네주고, C을 통해 F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22:00 경 경상 남도 진주시 G에 있는 H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5. 16:00 경 경상 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가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5. 17:10 경 경상 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J 앞 노상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필로폰 약 0.3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SM5 승용 차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가방 안에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12.01그램,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진 필로폰 약 0.17그램 및 필로폰 약 0.02그램이 담겨 있는 빨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