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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3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74』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함께 미용실을 개업할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주고, 미용실을 오픈한 후 2~3개월 안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미용실 개업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미용실을 개업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3,0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7』 피고인은 2018. 12. 21. 14:00경 대전 중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6,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의 K조합 계좌(번호 : 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미용사 자격증 등 첨부)

1. 수사보고(N 주식회사 회신)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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