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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상사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12개월 동안 매월 21만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6,800만원 등 총채무가 3억 3,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 이후 변제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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