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6.경 피해자 B에게 고양시 일산구 C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며 고양시 일산구 C 일대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에 비해 평당 200만 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32평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11.경 서울 마포구 E빌라에 있는 F의 집에서, 아파트 분양을 재촉하며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해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설 승인이 났고, 아파트 분양가도 책정이 되었으니,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4,700만 원을 주면 6,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D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 38평의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위 재개발 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외 위 D이 확보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5. 15. D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08. 6. 27. D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및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시행사 관련 현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전화 진술 청취)
1. 약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