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18588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동구 E건물 115동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함)을 운영하여 오던 중, 다음과 같이 생활정보신문에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E상가 1층 미용실 23.14㎡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시물권 2,200만 원(조정가능 위치최상 타업종가능 유동인구많음)

나. 원고는 2014.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을 대금 2,0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13. 임대인 G과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2014. 8. 21.부터 영업을 하고 있고, 미용실의 상호와 간판은 ‘H’로 변경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11. 1.부터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울산 동구 C 지상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설령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미용실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서 경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2024. 8. 13.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D’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상법상 영업양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