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2』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18.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 아는 언니가 명동에서 미용실을 차리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차후에 이익금이 나오면 많이 챙겨주겠다. 보드 사업을 하는 남동생이 중국에 갔는데 물건을 해오면 주겠다. 미용실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원이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 채무가 1억원에 이르러 매월 그 이자로만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 때부터 20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6. F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 몰래 가져오기 어려워지자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문방구에서 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차보증금 ‘칠천만원’, 임대인란에 ‘G’,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I건물 1층’, 전화번호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