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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2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0: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 소재 마산의료원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간 후 그 요금 51,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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