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1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 고단 911』
1. 2020.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1:5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하 슬라 로 27 강릉시 외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320,6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0:30 경 강릉시 용지로 176 강릉 역 앞 버스 승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544,68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20. 9.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5:26 경 강릉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삼겹살 3 인 분, 공기 밥 3공기, 캔 콜라 2 병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934』
4. 2020.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16:20 경 서울 마포구 K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