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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정1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00:45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E를 말하여 피해자가 E까지 운전하게 하여 요금 20,4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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