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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69』

1. 피고인은 2019. 7. 29. 20:29경 경주시 강변로184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진주시 남강로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2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24』

2.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삼겹살 5인분, 공기밥 1개,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50』

3.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1:47경 경남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2238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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