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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7: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보람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서울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강원도 원주에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어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람아파트에서 목적지인 강원도 원주에 들렀다가 다시 서울 노원구 하계동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231,2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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