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 중 갚지 못하고 있는 500만 원과 이자까지 합하여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여 2012. 11. 19.까지 1,6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아 놓은 토지가 없었고, 종전 피해자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 500만 원과 더불어 카드채무 2,000만 원 등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택배사업을 하며 얻는 월 200~3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위와 같은 채무 변제를 모두 충당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말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에게 추가 진단이 나와 급하게 합의금과 병원비가 필요하니 14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9. 10.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위와 같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