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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처가 무거동에서 큰 옷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무거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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