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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4 2013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한 터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하면 피해자가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2010. 4.경 피고인 C에게 ‘돈 2,000만 원 가량이 필요한데 네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가장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C의 신용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C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데 C에게 2,000만 원을 좀 빌려줘라. 2달 후에 갚겠다고 하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에게 “5부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처음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A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이 이를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 충주시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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