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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3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2,000만원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이자로 매달 10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2. 11. 2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후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H)로 차용금 명목의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웅촌에 있는 I공장을 30억 원에 인수했는데, 2013. 3.경이 되면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말까지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공장을 인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도 없던 상황에서 위 1.항과 같이 지인들에 대한 채무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2. 12.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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