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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단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0. 10.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큰 작업 건을 하나 잡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3일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3.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500만 원과 같이 3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3. 25. 피해자 C에게 “종중 땅이 팔리면 내 앞으로 2억 원 정도 떨어진다. 조만간 땅이 팔릴 예정인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합하여 1,2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0. 11. 15.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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