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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피해자 E(33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약회사 영업과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여 돈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실 대리운전으로 월 평균 30~40만 원의 수입 이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고, 국민카드 대출금이 1,5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수리를 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내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8.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만 원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NICE 신용평가 정보) 결과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 수리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의 보증금 등으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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