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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3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결혼하여 2006.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C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3. 8. 23.경, 2013. 9. 17.경, 2013. 11. 29.경 C과 성관계를 가져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성관계 당시 C이 원고와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C이 2012. 11. 16. ‘F’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고, 당시 결혼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그 후에도 계속 가정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 성관계 당시 C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G의 각 증언은 원고 배우자인 C 본인 내지 그 친구들의 진술로서 대부분 추측이나 정황에 불과하여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성관계할 당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2. 18.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C은 피고가 C의 결혼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마치 피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C과의 성관계시 C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외에 남녀가 성관계를 가짐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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