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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4가단115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9.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2012. 말경 직장동료인 C을 알게 되어 상호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C은 2013. 10.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고, 피고도 그 무렵 원고와 C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14. 9월 내지 10월경 상호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 및 자신의 유방, 성기 등의 사진을 내용으로 한 모바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4. 9.경 C의 자동차 시트에 여성용 화장품 자국이 난 것과 관련하여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같은 해 10.경 C과 피고의 모바일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게 “2013. 12.부터 현재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하 생략)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C은 2014. 10. 31. 원고에게 “나 C은 2013. 8.부터 B(피고)을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1. 20. 원고에게 “나 C은 A(원고)와 결혼 전인 2013. 6. 6.부터 결혼 후인 2014. 10.까지 상사인 B(피고)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가진 것을 시인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13. 11.부터 다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중략) 2014. 11.부터 B과 일체 만나지 않을 것을 아내인 A(원고)에게 약속했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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