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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아이를 출산한 후 C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3. C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4. C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C은 그 이전인 2015. 1. 23. 피고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4.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형을 복역한 사실이 인정된다.

보건대, 피고가 C과 성관계를 맺은 시기는 원고와 C이 혼인신고를 하기 2개월 전이고, 달리 피고가 위 성관계 당시 원고와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거나 약혼을 한 사이임을 알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의 성관계 행위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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