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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477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5.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슬하에 1992년생 및 1995년생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만나 모텔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하고 원고 몰래 수시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약 3년간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경 C이 소지품 중 성관계 용품 등을 발견하여 C을 추궁한 끝에, C과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은 이를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과 사이에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순결 또는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원고가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와 C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된 경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위 부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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