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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12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과 결혼하여 1994. 9.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C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2016년경부터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C이 혼인관계 있는 사람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C과 결혼까지 약속한 관계였는바, 피고 또한 피해자일 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C이 이미 혼인한 사람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짐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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