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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234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과 2006.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D, E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이 위와 같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8. 23.경, 2013. 9. 17.경, 2013. 11. 29.경 각 성관계를 가져 원고의 가정에 불화를 가져왔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와 C이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와 C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경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위 성관계 당시 C이 원고와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C은 2012. 11. 16. ‘F’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고, 당시 결혼 사실을 이야기했으며, 그 후에도 계속 가정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 성관계 당시 C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성관계 당시 피고가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갑 제10호증, 증인 C, G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진술자의 친분관계,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특히 G의 증언의 경우 피고와 매번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2012. 11. 16. F에서 G이 동창 모임을 가졌는지 여부, 그 자리에서 C과 피고가 처음 만났는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임. 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그것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에 의할 때,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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