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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6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강제 추행 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23:35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커피 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 여, 17세) 의 일행 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 F( 여, 17세) 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그녀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 'E' 커피 숍 안으로 들어가던 위 피해자 일행을 따라 가면서 피해자 G( 여, 18세) 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23:40 경 위 'E' 커피 숍 안에서 위 세 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남, 19세) 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가, 나, 다 항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관리 인인 피해자 I( 여, 43세) 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 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서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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