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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6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2. 8. 23:35 경 광명 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옆 횡단보도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G( 여, 20세) 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인적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먼저 소리치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50 경 광명 시 H에 있는, ‘I’ 식당 옆 골목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J( 여, 22세) 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8 경 광명 시 K에 있는, ‘L’ 커피 숍 앞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M( 여, 27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연달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는 강제 추행죄를,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게는 강제 추행 미수죄를 저지른 후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들과 는 아직 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 미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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