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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9 2017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16:55 경 상주시 C에 있는 D 건물 출입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자용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상주시 F에 있는 ‘G 화원’ 옆 골목에 세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9. 18:20 경 상주시 H에 있는 ‘OO 카페 ’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I( 여, 46세) 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커피를 가지고 오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9. 19:31 경 상주시 J에 있는 K 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 L( 여, 14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뛰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19:40 경 위 가항 기재 K 성당 인근에서 그 성당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M( 여, 13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그곳에서부터 상주시 N 건물 입구까지 약 500 미터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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