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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39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0:2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에서, 손으로 피해자 C( 여, 34세) 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 여, 34세) 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클럽 CCTV 수사, CD 포함), 수사보고 (CCTV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추행방법 및 추 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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