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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0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 동 1 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2세) 가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오피스텔 E 동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건물 지하 2 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CCTV 영상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 300 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나.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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