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 D에게 동해시 E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F’)는 D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지급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러나 F의 부도로 원고는 가설재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1가단5185호로 D, F를 상대로 가설재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D,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설재를 인도하고, 165,102,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1. 6. 1.부터 가설재인도완료일까지 월 23,191,3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주식회사 C(이하 ‘C’)이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2013. 4.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D, F에 대한 가설재임대료 채권 중 5,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 이에 원고는 2013. 4. 15. C을 상대로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은 2013. 4. 17. 1,000만 원, 2013. 6. 4.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6. C과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설재임대료는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의 현장소장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의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합의금 중 미지급받은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