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5 2016가단6455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8. 피고 및 소외 C와 사이에, 원고가 이들에게 2016. 1. 12.부터 2016. 5. 12.까지 인천 D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 12.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여 합계 36,391,000원 상당의 임대료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임대료 36,39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