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관계 1) 원고는 2012. 8. 1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제시 C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3차전1836)에 B을 상대로 ‘2012. 8. 16.자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11.경까지의 임대료 450,577,650원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3.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50,577,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 지급명령은 2013. 12. 31. B의 이의신청 취하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4. 6.경 발주처인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B에 대한 가설재임대료 중 1억 2,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나.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B은 2012. 6. 7.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D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4,200,78 8,100원, 공사기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2. 5. 25.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8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5.경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집단 성과급제 시공계약 합의(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은 피고의 책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하자이행, 시공상의 기술적 사항 및 공정상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제반사항 일체 책임시 공조건
4. 계약금액에 대한 협의 외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