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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36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성현은 2013. 7. 4.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성현이 주식회사 삼일기업공사로부터 하도급받아 하는 공사에 사용될 유로폼 외 일반가설재에 관하여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료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성현의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고,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발생한 가설재임대료는 14,937,330원이다.

나. 주식회사 성현은 2013. 12. 23. 주식회사 삼일기업공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12. 27. 주식회사 성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 27.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21. 주식회사 성현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A으로부터 주식회사 성현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2015. 10. 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성현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성현이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가설재임대료 채권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성현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성현의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여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발생한 가설재임대료는 14,937,330원으로서, 가설재임대료의 담보를 위해 주식회사 성현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결국 주식회사 성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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