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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35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2015.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외 17필지상 웨딩홀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및 형틀가공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2. 9. 5.경부터 위 공사 중 지상 1층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경 공사금액 문제로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B이 위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금액을 정산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무렵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정식으로 이 사건 가설재를 인수하고 D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동안 발생한 가설재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인수도 거절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위 가설재를 계속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D에게 2013. 1. 3. 5,000,000원, 2013. 1. 11.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쳤으나 원청회사인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건축주와 사이에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성호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마. 이후 삼화종합건설은 2013. 9. 30. 웨딩홀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삼화종합건설과 사이에 2013. 9. 1.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9,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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