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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05 2016가단8932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가설자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2.경 주식회사 오행토건(이하 ‘오행토건’이라고 한다)과 원주시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 대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두일종합건설 합자회사(이하 ‘두일종건’이라고 한다)는 오행토건의 원고에 대한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가설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5. 5. 12.경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원고를 거치지 않고 두일종건으로부터 직접 피고 소유의 가설재를 반환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까지 피고에게 반환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가설재임대료는 21,252,062원인데,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설재임대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가설재임대료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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