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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8 2014가합101810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11. 13.부터 2014. 6. 19.까지 총 21회에 걸쳐 36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1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3.부터 20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9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의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157,141,18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8. 8. 6. 피씨에이생명보험, 2009. 6. 10.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과 유사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가입 여부를 묻는 설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부정하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 13,1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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