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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508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보험사기 1) 원고는 2007. 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 10,000원(상해의 경우) 또는 20,000원(질병의 경우)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5. 7.경부터 2012. 6.경까지 10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을 갖는 1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0. 2.경부터 2012. 6.경까지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819일 동안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6,763,591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10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84,119,255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3) 원고 등 보험회사들은 피고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10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84,119,255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3고단3423호, 창원지방법원 2014노844호, 대법원 2014도7848호, 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관련형사사건 절차의 진행 도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7. 10.경부터 2012. 8.경까지 지급된 보험금 26,763,59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 11. 위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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