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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4 2016가단1073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0. 8. 1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2016. 5.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13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입원 일당)으로 합계 6,390,000원을 지급받았다.

B C B D E C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9. 1. 23.부터 2016. 4. 19.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2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5건이 해약 또는 실효되고 현재 15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는 위 20건의 보험계약 중 2009년에 5건, 2010년에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에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3건이며, 피고가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15건의 보험계약으로 매월 합계 531,251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같은 사유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도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보험금을 포함하여 2009. 10.부터 2016. 12.까지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4,908,93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09년도에 5,274,637원의 사업소득과 1,578,000원의 일용근로소득, 2012년도에 4,701원의 사업소득과 5,480,000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었던 이외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내역이 없다.

피고의 남편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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