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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9 2015가합10034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0. 9.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40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2,5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4건의 보험계약(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각 1건)을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부정하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 22,5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고, 2010. 9.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릎 관절 등에 대한 유사 병명으로 403일간 입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무릎관절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0. 9. 28.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우측 슬관절 연골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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