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0. 9.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40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2,5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4건의 보험계약(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각 1건)을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부정하게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 22,5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고, 2010. 9.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무릎 관절 등에 대한 유사 병명으로 403일간 입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무릎관절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10. 9. 28.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우측 슬관절 연골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