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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51540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및 같은 해

5. 2. 피고와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부터 같은 해

8. 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까지 총 564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3,374,814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4. 19.부터 2018. 3. 12.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2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3. 4. 23. 무렵 3주간 이와 유사한 보장내용을 가진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로도 2015. 3. 31.까지 8건, 2018. 3. 12.까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2015. 3. 31. 기준으로 월 654,975원이 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C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기지급 보험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0616호), 항소심 법원은 2017. 9. 7. 위 보험계약의 무효를 확인하고, 보험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 11.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6318호, 대법원 2017다27098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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