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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042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 2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6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을 갖는 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경부터 2016. 11.경까지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47회에 걸쳐 793일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66,558,06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위 6개 보험회사들로부터도 총 159,437,469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66,558,06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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