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추가하는 부분 3면 8행의 “내용의 합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합니다)”를 추가합니다.
4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4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별도로 시공한 외부 판낼공사 부분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시공상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3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하여 왔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이틀 전인 2018. 1. 19.경 이 사건 한증막 내벽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한증막 내벽을 보수하여 주거나, 이 사건 한증막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여 주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외부적 요인이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별도로 시공한 외부 판낼공사 부분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6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위 합의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275,000,000원은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살피건대 갑 제6,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에서 F 등은 원고와 그 배우자인 K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