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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단209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관리단은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간행물 및 판촉물 제작, 출판,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무실이 이 사건 건물 제1동 135호(이하 ‘135호’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 B은 135호의 바로 옆인 이 사건 건물 제1동 134호(이하 ‘134호’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침수 사고의 발생 2015. 8. 16. 18:00경부터 2015. 8. 17. 02:00경까지 내린 비로 인하여 135호에 빗물이 유입되어 135호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인쇄기계, 전기설비, 인쇄용지 등이 침수되고 누전으로 전기가 차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B은 134호의 외부 창호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서 135호와 134호의 경계벽 하부에 구멍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메꾸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빗물이 위 구멍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공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 B의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수시설인 트렌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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