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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30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7. 2. 10.경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의 지하1층(이하 ‘지하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0.~2018. 3. 9.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지하실을 사무실 겸 판매용 신발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7. 7. 2. 폭우로 임대차목적물 내로 빗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와 사이에 2017. 7. 25.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사고 일시: 2017. 7. 2. ● 내용: 2017. 7. 2. 주말 저녁 폭우로 인하여 빌딩 오른편 화단 옆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 계단 벽 쪽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D(임차인) 사무실에 보관 중이었던 상품 중 신발 184켤레가 빗물에 젖어 손해를 봄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992,000원(=184켤레×38,000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 위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임차인 ‘임대인’의 오기로 보인다.

은 2017. 7. 3.~4. 건물 오른편 화단의 나무를 제거하고 시멘트 바닥공사와 방수처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임차인은 외부 계단을 통해 빗물이 유입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상품 손상을 막기 위하여 선반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차인은 내부 물받이를 수시 점검하여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한다.

추후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임대인은 손상된 상품(184켤레) 수령 후 이 상품에 대해 외부 단체 기부 도는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을 인도받기로 합의한다.

다. 그런데 2017. 8. 초순경부터 지하실 내에 보관 중이던 개별 박스 포장상태의 신발들과 선반, 사무가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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