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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7 2015가단202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3, 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6. 4.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 4층을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였는데, 4층 벽체 부분에서 심한 누수가 발생하고 천장 중 일부에서도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건물 외벽의 갈라진 틈을 따라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이를 알렸음에도 피고가 누수에 대한 공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고, 이처럼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누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 5,02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임차한 후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기존의 건물내벽 위에 석고보드판을 덧대어 가벽을 설치하였고, 기존에 창문이 있던 위치에 가벽을 따라 내부 창문을 추가 설치한 사실, 그런데 추가로 설치한 내부 창문의 크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창문의 크기와 서로 다르고, 외부 창문은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데, 외부 창문과 내부 창문의 크기 차이가 나는 부분에 위와 같이 내벽 위에 가벽을 덧대어 설치한 외에는 열려진 외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빗물의 유입을 막을 만한 시설을 따로 하지 않은 사실, 그래서 새로 설치한 내부 창문 주위로 스며든 빗물이 가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까지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전체 6층인데 그 중 4층에서만 누수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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