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가 시공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1,824,885,156원이다.
원고는, ①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1,894,971,30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함바식당에 대한 인부들의 식대 64,377,500원과, ③ 인부들 사용의 오피스텔 임료와 물건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합계 38,760,547원을 피고 대신 원고가 변제하였고, ④ 공기가 촉박하여 추가로 투입한 외부 인부들(이하 외부 인부들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192,081,000원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피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1,824,885,156원과 원고가 지급한 위 기성금, 식대, 임료, 손해배상금, 인건비 등 합계 2,190,190,347원을 정산하면, 365,305,191원(2,190,190,347원 - 1,824,885,156원)이 초과지급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가 추가 공사 등 실제 시공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2,662,869,000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894,971,300원을 지급받았다.
외부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88,395,000원에 불과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투입 인부들에 대한 식대와 오피스텔 임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식대와 오피스텔 임료로 지출한 104,098,120원(= 식대 86,898,120원 오피스텔 임료 17,2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