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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64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소재 C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D 및 피고는 서로 친구 사이로서 피씨방에 자주 방문하던 손님이었다.

나. D은 2013. 2. 26. 21:00경 천안 서북구 E 오피스텔 606호(원고의 집이다)에서 D은 원고가 전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 머리 등을 수회 차고, 플라스틱 옷걸이와 빗자루로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 때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고도 이에 가세하여 어깨를 잡고 뒤꿈치 부분을 발로 걷어차 원고를 2-3회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 전흉부 피멍, 양측 상완피멍, 흉배부 피멍 및 찰과상, 치아소실, 치아파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D과 함께 2013. 10. 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형제20847호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개입하였던 폭행과 원고가 입은 상해(전신 타박상,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 전흉부 피멍, 양측 상완피멍, 흉배부 피멍 및 찰과상, 치아소실, 치아파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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