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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6가단17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13,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9.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8. 31.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및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우측 제3번 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양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 양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양측 주관절부 좌상,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9. 1. 16.까지의 치료비 1,659,261원, 향후 치료비 8,400,160원, 일실이익 1,253,924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1,313,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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