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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구합50982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2. 16.부터 2018. 6. 30.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채탄 보조부, 굴진 보조부, 굴진 선산부,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 동해시 소재 C병원에서 ‘주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 부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고, 2018. 7. 16. 같은 병원에서 ‘주상병 :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 / 부상병 :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36년 7개월 간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위 나.

항의 각 진단명을 신청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자문의는 2018. 8. 1.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판다)는 2018. 9. 14. 이 사건 각 신청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신청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

판정 주문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판정 이유 <이 사건 불승인상병> - 원고의 MRI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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