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G생 남성으로, 2009. 11. 9.부터 2012. 6. 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제빵배합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 2.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8. 2. 소외 회사에서 기계설비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2016. 8. 24. C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양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 양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상병부위를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지속적인 어깨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재심위원회는 2017. 3. 10.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양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만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나.
항 기재 상병 중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즉, 좌측 견관절 극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 양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